'유치인 접견교통권 강화' 경찰개혁위·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가 야간에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된다.
경찰청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까지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에만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변호인 접견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은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한다.
아울러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보장하고, 접견을 금지하려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 주무과장 결재까지 받도록 했다.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 안내는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를 구체화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경찰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