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건강 고려치 않고 이익만 추구해 죄질 나쁘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양식 광어의 기생충 등을 제거하기 위해 수산용 포르말린 대신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제주도 내 양식업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69)씨 등 양식업자 5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경면 등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며 기생충 제거와 소독 등을 목적으로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수십만ℓ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들 양식업자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판매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포르말린 유통업체 직원 서모(6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임원 김모(7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르말린을 좌씨 등에게 배달해 준 화물차 기사 최모(65)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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