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 무법자' 람보르기니…난폭운전 30대 징역형

입력 2018-02-20 15:18   수정 2018-02-20 15:49

'공항고속도로 무법자' 람보르기니…난폭운전 3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시가 8억원짜리 외제 스포츠 차를 몰며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모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 A(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29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시가 8억원)를 몰며 제한속도(시속 100㎞)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은 지인 B(35)씨에게 "아내가 다음 주 출산 예정이어서 정신이 없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람보르기니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2016년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간 인천공항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톨게이트 통과 내용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며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대표이사인 모 프랜차이즈 카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지점을 뒀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