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재심위…"뇌경색증-과로 인과관계 성립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양정우 기자 =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지 않았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A(45) 사무관이 청구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이 기각됐다.
A사무관은 광화문1번가 파견 26일차인 지난해 6월 20일 민원상담을 하던중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그는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신체불편을 느껴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사무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기각한 뒤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인사처는 "기타 뇌경색증과 과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와 현장조사결과 신청인이 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추가근무 등 과도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러 사람이 같은 업무를 했지만,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 추가돼서 뇌경색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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