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속칭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월 10% 수익금을 주겠다며 B(30) 씨 등 지인 3명으로부터 159차례에 걸쳐 28억2천만원을 받은 뒤 3억9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사업 관계로 평소 A 씨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은 카드깡 사업을 할 생각조차 없었던 A 씨의 말에 속아 돈을 줬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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