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70% "인권침해 당했다"…40%는 '태움' 피해 경험

입력 2018-02-20 16:18   수정 2018-02-20 20:35

간호사 70% "인권침해 당했다"…40%는 '태움' 피해 경험

간호협회 실태조사 결과…직장 괴롭힘 113건 복지부·고용부에 신고
최근 1년간 성희롱·성폭행 경험자 19%…가해자는 환자-의사-보호자 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규 간호사는 새벽 4시에 출근해 퇴근을 오후 6~9시에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근무해도 추가수당이나 특근 장부는 절대 못쓰게 한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 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료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른바 '태움문화'의 피해자도 40%를 넘었다.
또 19%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이 크게 열악할 뿐더러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방증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한 7천275명의 답변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간호사는 69.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는 응답이 각각 2천477건과 2천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천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한다는 응답도 1천995건에 달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자 2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리휴가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거나 수유 시간을 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8.9%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밝힌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였다.
또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이른바 '태움'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간호사는 40.9%로, 절반에 가까웠다.
가장 최근에 본인을 괴롭힌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사수)가 30.2%로 가장 많았다.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천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례는 1천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1천324건 등이었다.
간협은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비업무적이고 개인적인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간협은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인권침해 신고 중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113건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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