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전과정 지원' 소비자지원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됐다

입력 2018-02-20 16:03  

'소비 전과정 지원' 소비자지원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비자원 리콜 권고 실효 조항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와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만약 업체가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은 공정위를 통해 담당 부처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실효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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