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이별한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일 19일 오후 10시께 연인관계였던 B(4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파손시킨 승용차에 대해 보상할 테니 나오라"고 불러낸 뒤 갑자기 욕을 하며 폭행했다.
지난달 7일 오전 11시께는 B씨 집을 찾아가 '승용차에 대해 보상하고 내 명의로 개통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전치 7주에 이르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16년 9월 하순 오후 10시께 헤어진 여자 친구 D(25)씨 집에 침입해 D씨의 옷(시가 100만원 상당)과 신발 15켤레, 키보드,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한 달여 뒤에도 D씨 집에 들어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옷, 매트리스 등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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