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전 구청장 징계 미뤄…경찰 수사 후 징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산 청주시 A(5급) 과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과장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 과장은 지난해 동료 공무원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B(5급) 과장은 견책 처분을 받는다.
특혜성 수의계약을 해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C(4급·직위해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과 D(5급) 과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유보됐다.
인사위는 C 전 구청장과 D 과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C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이 작년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시청에 상주하면서 전방위 감찰을 한 데 이어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다시 청주시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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