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부사관 영내대기도 없애기로…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권고수용
기무사, 사생활 정보수집도 금지…송영무 "기무사 환골탈태 전환점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인권침해 근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면서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진술서 상 불필요한 기재 항목(재산, 친교인물 등)을 삭제하고, 신원 조사 업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신원진술서 양식 변경, 신원 조사 관련 피해 신고창구 개설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하고, 신원 조사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무사령부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 민간인 사찰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며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가 군 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 "일선 군부대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인권 평가지수와 평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이나 심각한 부상·질환을 입고 전역한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진료, 집단 및 개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군 피해자 치유 지원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분야 공익신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에 미흡할 때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과거 군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부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공개, 불이익 조치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을 검토하고, 과거에 군 내부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식별, 조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외부 민간 전문가가 군내 부패·비리 사건을 조사·권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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