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59) 충북 제천시의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천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내용물을 게시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며 "사인 오인과 법리 오해 등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