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관급 공사장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공정을 반영해 예산을 허비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공무원과 민간 전문 감사관을 투입해 도내 5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3억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 공사장 등 모두 17개 현장을 감사한 결과 52.9%에 해당하는 9곳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도는 고발 3명, 훈계 2명 등 12명을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14억5천200만원에 대해 공사비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공사비 102억원 규모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는 비탈면 보강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반 보강 공사 비용이 애초보다 적게 시공됐는데도 10억400만원을 감액하지 않기도 했다.
도는 고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책임감리원에는 벌점을 주고, 공사비도 줄어든 만큼 감액하도록 했다.
공사비 35억9천만원 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현장 사무실을 계획의 절반 크기로 설치하고 6천400만원가량을 과다·중복계상하기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전기·소방·통신공사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업체와 전기 등 분야를 포함한 일괄 도급계약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준공 시 필수적인 시험·시운전 없이 준공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보완요구 없이 방치하기도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산 낭비, 주요 구조물의 부실이나 조잡한 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지속적인 현장 감사로 관행적인 부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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