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1일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근거가 되도록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데이트 폭력·디지털 폭력 등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면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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