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 美 '무역법 232조' 여파로 태국공장 설립 보류

입력 2018-02-21 19:40  

넥스틸, 美 '무역법 232조' 여파로 태국공장 설립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규제안 발표 이후 생산시설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주요 관세 대상 12개국에 태국이 포함돼 있어 태국 공장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당초 넥스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 가동을 목표로 약 400억원을 들여 미국 휴스턴과 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규제안 중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12개 국가에 한국과 함께 태국이 포함된 것이다.
넥스틸은 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태국에 투자하려던 설비를 휴스턴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넥스틸은 원유나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OCTG)이 주력 제품인데 미국에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에 53%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수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강관업체에 특히 큰 피해가 예상되다 보니 일반적인 사업 결정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관업체 휴스틸은 여수 산업단지에 신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했다가 지난해 중단했는데 일각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휴스틸 관계자는 "투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지난해 상반기 이후 검토를 중단했고 보호무역과 관련 없는 결정"이라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시행될 경우 강관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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