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입력 2018-02-22 14:00   수정 2018-02-22 16:12

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감사원, 법무부 감사…"보호관찰소 팀장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보호관찰소 팀장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회식 후 늦은 귀가를 임의로 허용하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17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무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리했다.



A씨는 강간치상, 절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 전과 3범으로 2013년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외출제한(오후 11시∼오전 6시30분)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7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창원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장인 B씨에게 전화해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 중인데 오후 11시까지 도착 못 할 것 같다. 야간 외출제한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팀장은 구두로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인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회사 모임을 하다 보면 늦을 수 있겠다고 임의로 생각해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
B팀장은 당일 오후 10시 59분에 A씨가 주거지 근처에 도착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B팀장이 전화로 빨리 귀가하라고 하고, 감독정지 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40여 분이 지나도록 그대로 뒀다"고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60m 떨어진 주택에 침입해 17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앞서 A씨는 음주 등 이유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7차례나 위반해 2015년 7월 13일 1차 서면경고, 이후 3차례 위반으로 2015년 11월 11일 2차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2016년에도 3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
감사원은 "성폭력범죄 전과만 3회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A씨에 대해 B팀장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게을리해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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