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옥바라지 업체가 음란사진 수용자에 몰래 전달"
"교도소 내 성폭행 사건 매년 증가…음란사진 등 영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교정시설에서 금지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보안검사가 부실하고 검색장비 성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가 교도작업 위탁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교도소 안에서 카카오톡(카톡)을 하는가 하면 옥바라지업체가 음란물이 담긴 USB를 몰래 반입시켜준 사례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는 금지물품 반입 여부 검사 등을 위해 문형 금속탐지기 310대와 휴대용 금속탐지기 1천624대, 엑스레이 검색기 2대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용자가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만 138건에 이른다.
감사원은 적발된 138건을 대상으로 금지 물품 소지 경로 등을 분석했다.
물품별로 보면 ▲담배 42건 ▲칼날·못 등 21건 ▲음란사진 등 20건 ▲유사주류 18건 ▲라이터 9건 ▲휴대전화기 7건 ▲사행용품 7건 ▲USB 5건 등의 순이었다. 다른 물건 등 기타는 9건이었다.
이 가운데 외부에서 반입된 것이 96건, 교정시설 내 작업장 등에서 만든 유사주류·칼날과 못·사행용품 등이 42건이다.
사기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의 경우 교도작업 위탁업체 직원이 교도소 안으로 가져온 휴대전화기·충전기·무선공유기를 넘겨받아 작업장 내 화장실 등에서 외부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수용거실로 가져와 인터넷 검색을 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수용자 옥바라지업체나 외부인들이 음란사진과 음란동영상이 저장된 USB 등의 금지물품을 영치품 속에 숨겨 수용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옥바라지업체를 통해 음란사진 등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4건이다.
수발대행 업체로도 불리는 이들 업체는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본 수용자가 편지로 연락하면 각종 물품을 구매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B씨는 봉제작업장에서 주운 양철 조각으로 칼날(1.2㎝×3㎝)을 만들어 수용거실로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수용자들이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소지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내 성폭행 사건은 2014년 42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검색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인천구치소의 문형 금속탐지기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열쇠뭉치만 통과시켜보니 감지가 안 됐고, 인천구치소·대전교도소는 아예 탐지기 전원을 꺼놓거나 고장이 났는데도 수선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4㎝ 두께 책 속에 메모리카드·칼날을 넣고, 휴대형 금속탐지기로 점검한 결과 C계열 제품은 감지를 못하고, D계열 제품만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이 보유한 C계열 제품은 1천250대로, 전체 휴대형 금속탐지기 1천624대 중 76.9%를 차지한다.
여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는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영치품에 대한 보안검사를 하면서 휴대형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장비성능 미흡 등으로 보안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교정시설의 보안검사 장비성능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보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수용자가 금지 물품을 반입 또는 제작·습득해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의 영치품 검사 등 보안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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