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최대 '1년+α'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22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행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4일 이후로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획서를 낸 농가에는 이행 기간을 연장해준다. 기간은 '1년+알파(α)'다.
앞서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 3월 24일 시행)해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순으로 3단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 적법화를 마쳐야 하며, 대규모 축산농가는 다음 달 24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대규모 무허가 축산농가는 우선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3개월간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 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 일정, 가축분뇨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연장하고, 축산농가가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 달 24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통지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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