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요구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100가구 이상 공공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증액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필증을 받아야 한다. 즉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바뀌는 것이다.
신고 필증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전국 현황실태 조사 용역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 정치권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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