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와 경영권 분쟁서 유리한 고지 선점 포석"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최근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수감되면서 일본롯데홀딩스(이하 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홀딩스 지분율을 확대해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롯데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현재 신 회장의 홀딩스 지분율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 회장이 보유한 홀딩스 지분율은 1.38%로 알려졌으나 지분율이 4%까지 늘어나면서 그는 1.62%를 보유한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이나 0.44%를 갖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넘어서 홀딩스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총수 일가 중에서는 신격호·동주·동빈 삼부자 외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1.84%), 서 씨의 딸 신유미 씨(1.83%)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서미경·신유미 모녀가 실소유주인 페이퍼컴퍼니 '경유물산'과 '클리어 스카이'가 각각 3.2%와 3.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중요한 회사지만 비상장사여서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6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 지배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이 때문에 내부 지분구도에 변화가 발생해도 좀처럼 파악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추가 취득한 홀딩스 지분이 서미경·신유미 모녀로부터 매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데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 실권을 쥔 신 회장이 다양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홀딩스 지분 매입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신 회장이 지분을 언제, 왜, 누구로부터 추가 취득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11월 롯데쇼핑 주식 100만2천883주를 매도해 확보한 현금 2천146억원 중 일부를 홀딩스 주식 추가 매입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입장에서는 한일 롯데 경영권의 핵심 기업인 홀딩스 지분율이 형보다 낮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을 것"이라며 "향후 재발할 수 있는 형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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