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 장녀에게 현금 증여해 청산…증여세 납부 절차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산 신고액이 55억8천91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 장관은 10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아파트 전세권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11억3천600만원 상당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와 절반씩 갖고 있다.
배우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아파트(12억원) 전세권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5가 상가 지분 4분의 1(9억439만2천원), 경기 평택시 지산동 상가 절반 지분(10억2천781만9천원)을 보유하고 있다.
장녀도 서울 중구 충무로5가 상가 지분 4분의 1(9억439만2천원)을 갖고 있다.
예금은 홍 장관이 3억2천271만3천원, 배우자가 2억6천783만9천원, 장녀가 1천913만5천원을 각각 신고했다.
홍 장관과 배우자, 장녀는 건물임대채무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억원, 충무로5가 상가 1억원, 평택시 지산동 상가 3천5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임대채무는 보유 부동산을 전세 등으로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이 밖에 배우자는 2천610만원 상당의 대명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자료에는 홍 장관 장녀와 배우자 간 2억2천만원의 채무관계가 기록돼 있다.
이는 장녀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충무로5가 상가 일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다.
홍 장관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와 장녀의 채무관계가 문제가 되자 딸에게 현금을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공개 자료는 홍 장관이 임명된 지난해 1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는 모녀간 채무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이 장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가 청산됐다"며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 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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