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트램 및 트램 전용차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과 함께 이른바 '트램 3법'으로 불린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2016년과 2017년 개정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됐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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