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국회 특활비 폐지 등 중점법안 57개 선정

입력 2018-02-22 18:40  

바른미래, 국회 특활비 폐지 등 중점법안 57개 선정
자당 발의안 46건 외에 타당 발의 '초당적협력 법안'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22일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법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특검' 요구안 등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57개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의로운 나라·따뜻한 공동체' 실천을 위해 정치, 경제, 안보·보훈법, 민생·안전 등 4개 분야 개혁법안 46건과, 자당이 발의하지 않은 법안 중 초당적협력 법안 11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개혁법안 중 정치개혁 법안으로는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 특활비 폐지법',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 '미투운동'의 단초가 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특검 요구안'이 꼽혔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18세 선거권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 분야에는 가맹점 대상 횡포를 근절하는 '가맹본부 갑질 근절법',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호식이 치킨 방지법',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채용청탁·고용세습 금지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법' 등을 포함했다.
안보·보훈법으로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보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 포퓰리즘 방지법', 독립유공자 수탈 재산을 본인·유족에 돌려주는 '독립유공자 수탈재산 반환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생·안전 개혁법안으로는 '가축분뇨법', '칼퇴근법', '출산전후 휴가 확대·보장 강화법', '최저임금 산입 조정법', '미세먼지 대책법', '맹견관리강화법' 등을 선정했다.
자당이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개혁·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 차원으로 선정한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공룡포털 생태파괴 방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등이 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남은 임시 국회 동안 중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민생 우선 정치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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