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경비·취업장려금 지원…참여기업 정부 입찰 가산점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직업계 고교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선도기업이 지정되고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통해 3만 개의 고졸 일자리가 확보된다.
올해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학습 중심 실습만 허용되는 것에 맞춰 교육훈련 경비 지급 등 학생과 기업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업연계를 위해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입사(채용)를 허용하고, 선도기업이 아닌 곳에서 실습한 경우 겨울방학 이후 채용하도록 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정부 주도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만6천여 개의 실습·취업처를 확보하고,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군 부사관 선발도 늘린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가점을 주고 대학에만 적용하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 실습에도 확대하는 한편 실습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실습생 수당 지급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2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산업체 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연 200만원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보장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별도가구 보장은 취업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수급자로 보장하는 제도다.
실습이 조기취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하나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학생 선택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폐지해 학교가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www.hifive.go.kr)에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실습 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지난해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자 취업률 하락 등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고졸취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실습 참여 학생은 4만3천26명으로 전년의 5만9천137명보다 크게 줄었다.
또 직업계고에 부정적 인식으로 신입생 정시모집 미달 비율이 2016학년도 4.8%에서 2017학년도 8.4%, 2018학년도 14.0%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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