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입력 2018-02-23 00:50   수정 2018-02-23 11:06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현재 상소기구는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YNAPHOTO path='AKR20180223002400088_01_i.jpg' id='AKR20180223002400088_0101' title=''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WTO 제소 대응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 6. 21 <br>khj91@yna.co.kr'/>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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