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구속 시 '윗선' 수사 가속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민감한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모(36)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를 심리한다.
추 검사는 2014년 초임지였던 서울서부지검에서 공판검사로 일하면서 최모 변호사가 고소해 구속된 피의자 A씨의 관련 수사자료와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최 변호사와 주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각종 수사기록 문서파일과 녹취파일 등을 다량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모(46)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연다.
최 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였던 장모씨 측에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등 현직 수사관 2명을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감찰부는 지난 21일 추 검사와 최 검사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해 22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초임 검사였던 추 검사가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에서 검찰 '윗선'이 연루된 대형 법조 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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