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조세심판 통계연보 공개…인용률 상승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조세심판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총 6천753건이며, 전년도에 처리되지 않아 이월 받은 사건은 1천598건이다.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2014년 8천474건, 2015년 8천273건에서 2016년 6천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늘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총 6천75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기각 3천848건 ▲인용 1천340건 ▲각하 935건 ▲재조사 결정 501건 ▲취하 127건 등이다.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된 사건과 취하된 사건을 뺀 나머지 6천123건에 대한 인용률은 21.9%이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인용률을 비교해보면, 2014년 17.7%, 2015년 17.8%, 2016년 21.7%, 지난해 21.9%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조세심판원은 충북 청주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워크숍을 열어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올해 주요 업무추진 방안을 전 직원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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