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식약처 9월 시행 예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인체에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팔다가 걸리면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9월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를 대체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매출액이 많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라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바꿔서 판매당시의 위법행위를 토대로 처벌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민건강 보호에 힘쓰고자 위생상 위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식약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사항에 관련 이상 사례 내용을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천91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2014년 1천862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566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821건으로 늘었고, 2017년 8월 현재는 68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767건(18.7%)으로 가장 많았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 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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