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사장의 진퇴 문제 등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 노동조합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의 퇴진과 일반직 직원에 대한 간부직 개방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2015년∼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은 이 이사장이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만이 맡는 전국 지부장·출장소장 등 주요 보직을 일반 직원에 개방하고 성과급도 인상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단에는 변호사 100여명, 일반직 600여명이 근무하며 노조원 약 500명은 대부분 일반직 직원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과 전 정권의 연관성이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일반직 직원에게 변호사 보직을 허용하는 것 역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가 부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조는 21일∼22일 양일간 총파업을 벌인 뒤 업무에 복귀했다. 전국 지부 중 대전지부는 홀로 전면 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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