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창업 초기 중소 제조기업들이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창업 초기 중소 제조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그동안 12개 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지난해 8월 관련 조항이 일몰돼 지원이 끊겼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9년간 2만4천441개 기업이 1천408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1천800개 기업이 농지보전부담금 1천32억원을, 2만610개 기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63억원을 각각 면제받는 혜택을 누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으로 연평균 2천400여개 초기 제조기업들이 연간 14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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