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밀양 세종병원 행정이사 구속 "안전 의무 소홀"

입력 2018-02-23 18:31   수정 2018-02-24 06:30

참사 밀양 세종병원 행정이사 구속 "안전 의무 소홀"
법인 이사장·병원 총무과장 겸 소방안전관리자에 이어 3번째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 운영 법인의 행정이사가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23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우 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운영 전반에 이사장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병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를 구속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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