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1BFE736AF0013CE30_P2.jpeg' id='PCM20180223003369038' title='프랜차이즈 공급원가 공개될까…업계 반발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정빛나 기자 =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이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개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공급가의 상·하한 대신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도록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이 무엇인지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공급된 필수품목 중위가격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필수품목 가격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의 개별 연구·개발 역량·영업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업계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품 공산품 가격은 공개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가공을 거치거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품목만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규개위 심사에서 업계의 이런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위헌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공급가 자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기본 입장"이라며 "상하한선이 아닌 중위 가격만 공개한다고 해도 결국 원가가 노출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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