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02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불편이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이 밝히며 "민간에서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 인증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목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서비스 절차 체계를 재설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행정·공공기관 인증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자정부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과 사용자 인증절차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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