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가축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발생했을 때 조기에 근절하는 방안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르게 전파되고 폐사율이 높아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감염 돼지·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21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 국가에서는 살처분을 하고 있다.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미만이다.
이 질병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가축질병이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 및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몽골 접경지역의 사육돼지(2017년 3월 18일)와 카자흐스탄 접경지역의 사육돼지(2017년 7월 6일)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유럽·러시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만큼 질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건/년)를 시행한다.
아울러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해 농장 예찰 4배 확대,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시스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한편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제한 등 방역 매뉴얼(SOP)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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