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용역업체 입찰공고도 줄이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들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안전진단을 서두르는 등 정부와 재건축 단지 주민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내 구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공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인 20일과 21일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이 각각 명일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이어 22일에는 영등포구청이 광장아파트, 우창아파트, 신길우성2차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 업체 공고를 했고 23일에는 강동구청이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와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아파트, 구로구청이 구로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올렸다.
구청들은 주민들의 거센 민원 때문에 업체 선정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직격탄을 입은 양천구 목동에서도 주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주민 동의요건을 갖춘 신시가지 아파트 4단지 주민들은 21일 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고 5단지와 9단지도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때 '안전진단 의뢰'의 기준은 구청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본계약까지 한 상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50%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작업 등 남은 절차가 있어서 새 기준이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들이 강화되는 안전진단 규제를 피하려 앞다퉈 속도를 높임에 따라 국토부가 시행 시기를 바짝 앞당길 수도 있다.
당초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만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다소 완화해 '안전진단 의뢰' 단계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경쟁적으로 나선 구청의 행보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입찰은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상식의 문제'이기에 구청들이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 단체인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들은 26일 국토부를 찾아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위 관계자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민원인 면담은 당연한 업무이기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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