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기존 대출자도 법정금리 이하 '갈아타기' 혜택

입력 2018-02-25 12:00   수정 2018-02-25 13:45

대부업계, 기존 대출자도 법정금리 이하 '갈아타기' 혜택
8개 대형업체 자율적으로 참여…연체 없이 성실 상환 6만명 수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이미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체 없이 채무를 갚아왔다면 연 24.0%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며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가 대상이다.
리드코프[012700]와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 등 8개 대형 대부금융업체가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 중소 대부금융업체를 이용했더라도 대출 금리가 34.9%를 초과하며 연체 없이 상환했다면 대출 갈아타기 혜택을 준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차주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24.0%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번 대부금융협회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2016년 3월 27.9%로, 이달부터 24%로 낮아졌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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