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용접 부주의로 신축 펜션 건물을 태워 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5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양구군에 신축 중인 펜션의 건축주 B씨로부터 용접 작업을 의뢰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3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30분 사이 펜션 신축 공사현장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2층 바닥과 1층 천장 사이에 설치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에 용접 불꽃이 옮아 붙었다.
불은 B씨 소유의 신축 펜션 건물 3층을 모두 태워 5억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 부장판사는 "용접 불꽃이 옮아 붙을 만한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주변에 화재 방지를 위한 매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용접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의 온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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