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이병모에 문건 건넨 혐의…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법원, 다툼 여지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적다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 후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행정관은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행한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께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이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의 검찰 혐의 소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심사에서 검찰은 그가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만든 문건 등 각종 국정 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 경로를 쫓아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의 청와대 문건은 퇴임 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며, 압수 시점까지 존재를 알지 못해 밀봉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행정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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