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입력 2018-02-26 09:11  

[SNS돋보기]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지난주 개최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애견인 등을 중심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26일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등 관계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아이디 '왕개구리'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구분된다. 따라서 이런 것은 고민할 것이 아니다. 견주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우리'는 "내 개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면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다. 입마개 필수, 목줄 필수, 배변봉투 필수 지참해서 주변도 생각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진단했다.
'민병부'는 "동물보다 주인이 문제인 것 같네요. 입마개는 동물 학대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초입니다", '길위의 날'은 "기르는 개가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합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야!"라고 적었다.
네이버 사용자 'viol****'는 "개에 대한 사고는 백 프로 견주에게!", 'luff****'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입마개보다는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라며 견주의 철저한 반려견 관리를 주문했다.
'unre****'는 "대형견들은 분양 시부터 분양자격을 갖추도록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법으로 규정해 봤자 안 지키면 그만일 텐데. 불특정 다수의 견들을 무슨 수로 단속합니까?"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okho****'는 "개를 안고 가는데도 묻지도 않고 손이 쑥 들어와서 개 만지는 사람들 너무 많다. 나도 충분히 주의하는데 사람들도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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