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우선협상자 취소 컨소시엄, 경제청 상대 첫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간 사업자 선정 등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10년 넘게 답보상태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27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협상이 최종 결렬돼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은 민간기업 컨소시엄과의 첫 재판이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민간 컨소시엄은 4개월간의 협상이 끝내 무산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며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법원에 냈다.
이 소송의 가처분 신청 성격으로 함께 제기한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기각돼 민간 컨소시엄이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민간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심 선고까지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120일간에 걸친 복잡한 협상 과정을 둘러싼 시비를 다투는 만큼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도 많다.
1심 판결에 어느 한쪽이 불복해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 확정판결까지 기본적으로 수년이 걸리게 된다.
인천시가 롯데에 매각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내의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1·2심을 거쳐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문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국내 최장 인천대교를 건너 육지로 이동할 때 처음 마주하는 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애초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새로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하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3의 사업자가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6·8공구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만 계속 추진되자 베드타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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