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엉터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100억원 날려

입력 2018-02-26 10:32  

상주시 엉터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100억원 날려
신공법 시설 준공했지만 6년째 무용지물…소송서 일부 승소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가 80억원을 들여 건립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위탁처리비용 등을 합쳐 모두 100억원 이상을 날렸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을 도입했다가 혈세만 날린 것이다.
26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22일 상주시가 공법사·설계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억1천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주시는 공법사·설계사 등을 상대로 36억원의 손해배상(건축비·조경비 뺀 탄화시설 및 시운전비용)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26억원만을 소가로 인정하고 12억1천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1심 판결에서 7억8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에 비해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늘었다.
상주시는 냄새가 나지 않는 신공법이라는 업자 말에 속아 예산 80억원을 들여 2012년 3월 낙동면 분황리에 하수슬러지(침전 찌꺼기)처리시설을 완공했다.
그러나 하수 찌꺼기를 숯 형태로 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이 반발하는 바람에 사실상 사용하지 못했다. 시는 1억8천만원을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다 상주시는 "탄화공법 특성상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공사비 68억원에다 악취방지시설 1억8천만원, 하수슬러지 5년간 위탁처리비 30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폐쇄비, 소송비용 등을 합치면 100억원 이상을 날린 것이다.
상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된 하수슬러리처리시설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시는 "하수슬러지를 용역업체에 맡겨 처리해오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뒤 처리시설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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