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26일 오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했으며 전문과 본문 34개조, 부칙 2개조에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업무경감,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교원 전보 내신 개선,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등이다.
민원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교장 승진자의 최하위 점수를 공개해 승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의 합의서 체결은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날 충북교총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양대 교원단체와의 단협·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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