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응원법'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7개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이 26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미투운동' 응원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7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윤택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공소시효 제도 개선과 관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형량의 상향조정·공소시효 연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 피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발의한다.
2차 피해 방지 법안으로는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책 제출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규정 구체화,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은폐나 2차피해가 발생하면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담겼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관련법 개정안을 '이윤택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에는 성범죄 강력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미투운동 성명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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