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되면 국회 옮기고 서울에 분원 둬야"

입력 2018-02-26 14:38   수정 2018-02-26 16:13

"세종시 행정수도 되면 국회 옮기고 서울에 분원 둬야"

세종시·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개헌 통해 행정수도 명시" 공감대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는 세종시로 아예 옮기고 서울에 분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성신여대 명예교수)은 26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넣는다면 국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협치하는 한편 서울에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본원을 옮기면)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로 가지 않고 세종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국회와 함께 일하며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서울 면적 ¾에 해당하는 세종시에는 여유 공간이 많아 국회 이전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국회 세종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광화문 청와대와 세종시 2청와대 구조의 '2극 수도 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술대회는 김안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권 원장과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발제 등으로 이어졌다.
전문가 종합 토론에서 헌법학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수도법 정도로 전면개정 되거나, 행정수도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세종시와 한국헌법학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시와 학회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협업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등에 뜻을 모았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며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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