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한 달] 세종병원 참사는 예정돼 있었다(상)

입력 2018-02-26 17:15   수정 2018-02-27 07:36

[밀양 화재 한 달] 세종병원 참사는 예정돼 있었다(상)
곳곳 불법 증·개축, 방화문 떼고 버젓이 영업, 자가발전기도 무용지물

[※ 편집자 주 = 26일로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병원의 불법 증·개축, 전기 설비 점검 소홀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192명의 사상자를 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세종병원 참사의 원인을 되짚어 보고, 아직도 안전보다 영리가 우선인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짚어보는 기사를 두 편으로 제작, 송고합니다.]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26일로 한 달을 맞았다.
불이 난 세종병원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은 밀양이 고령화 사회임을 반영하듯 80세를 전후한 고령자였다. 제천 화재 참사와 비교하면 소방당국의 출동이나 진화가 빨랐는데도 초대형 참사로 연결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화재 당일 37명이던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과 밀양시는 이 가운데 직접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부검 등을 통해 분류하고 있다.
영리만 추구하는 운영 방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안전불감증은 스스로 '시한폭탄'을 만들어온 과정이었음이 참사 발생 후에야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이 병원이 사실상 '사무장병원'은 아니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안전 뒷전 병원 곳곳이 '지뢰밭'
화재가 대형 참사로 연결된 세종병원의 안전불감증은 불법 증·개축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세종병원을 세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은 2008년 세종병원 개원 뒤 세종요양병원·장례식장까지 운영하며 총 12차례 불법 증·개축을 강행했다.
밀양시가 불법 건축된 비 가림막 연결통로, 식당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연간 적게는 수백만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만 낼 뿐이었다.
여기에다 시의 소극적 보건·건축행정까지 겹치면서 수년째 불법 건축물이 방치됐다.
불법 증·개축은 도면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화재시 진화·구조활동에도 지장을 줬다.
특히 비 가림막 연결통로는 화재 확산 경로 중 하나로도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원 측은 또 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1층 방화문을 떼기까지 했다.
이는 결국 1층에서 발생한 불이 방화문 없는 중앙 계단을 통해 번지는 결과를 낳아 수십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편의 시설 불법 확충으로 환자는 계속 유치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전기 설비에는 이렇다 할 작업을 하지 않았다.
특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콘센트용 전기 배선은 1988년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 그대로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게다가 지난해만 해도 일부 층에서 3차례 정전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잇따랐지만 비상시 병원에 필수 전력을 공급할 자가발전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병원 측은 엘리베이터나 중환자실 등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중고 자가발전시설 1대만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시 보건소는 2012년 해당 병원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할 당시 자가발전시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 3명은 화재 직후 정전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숨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이들을 화재사로 분류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인을 적정 숫자만큼 배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화재사' 규모 놓고 논란 예상
경찰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재단 이사장 손모(56)·행정이사 우모(59·여)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를 구속했다.
또 병원장 석모(54) 씨와 전·현직 시 보건소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달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병원이 환자 유치 등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사실상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측은 "병원 측이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현재는 사무장병원 규명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내 발생한 화재 중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됐다. 원인은 천장에 있던 콘센트용 전기 배선의 합선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일 37명이던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5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3명이 '화재사'로 인정됐다. 나머지는 부검이 진행 중이거나 화재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가 일단 화재사로 1차 인정한 43명의 유족들과 보상 등을 진행 중이다.나머지 사망자 8명은 유족 측과 밀양시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부상자는 141명으로 집계됐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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