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맞은 설 명절 기간 5만∼10만원대 수산물 선물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온라인쇼핑몰, 기업특판 등 소매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 5만∼10만원대 선물 중 전복·갈치·옥돔·굴비 등 4개 품목 상품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5.6% 증가한 6억6천472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5만∼10만원대 전복 상품의 경우 매출액이 5천15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6%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가격대의 갈치 상품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한 8천622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매출액은 기록한 굴비도 4억1천684만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매출액이 13.8% 증가했다.
이들 선물 판매를 포함해 같은 기간 전체 수산물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6.8% 증가한 57억8천373만원으로 집계됐다.
수협은 청탁금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 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수산물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표] 주요품목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수산물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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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도별 매출액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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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 │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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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51,538│19,777│ 31,76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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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86,225│50,800│ 35,425│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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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돔 │ 110,122│92,434│ 17,688│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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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비 │ 416,840│ 366,387│ 50,45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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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664,725│ 529,398│ 135,327│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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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6일∼2월 14일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온라인쇼핑몰, 기업특판 등 소매유통채널 매출액
※ 자료 :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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