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분할 사실 몰라 한 회사만 고발 '오류'…SK디스커버리도 고발할 듯
두 회사 모두 고발 문제없나…공정위 "애매한 부분 있어 검찰이 기소로 판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한 차례 마무리했음에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006120]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13일 SK케미칼[285130]에 대해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지었음에도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이 작년 12월 1일 분사하면서 법인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심의를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같은 SK케미칼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인데 한 회사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지만, 또 다른 회사는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SK케미칼 고발과 관련해 공정위 직원의 고발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의 벌어진 오류의 책임을 인정했다. 두 회사의 분할은 당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고, 지난달 5일에는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됐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할 사실이 있음에도 피심인측(SK케미칼)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SK디스커버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번 내린 SK케미칼의 처분은 신규 법인에 대한 것이다. 옛 SK케미칼에서 분사한 두 회사모두 책임이 있기에 두 회사에 각각 고발 처분이 내려지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결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SK디스커버리는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이다. 따라서 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법인등록번호 등은 모두 같다.
신 SK케미칼은 생활화학 부분을 맡고 있지만, 이는 사업을 인수한 것이다. 구 SK케미칼과는 다른 이름만 같은 회사다.
법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에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SK디스커버리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과거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 등의 처분은 과거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신 SK케미칼에는 과거 행위의 형사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미래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정도만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정위가 28일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일단 두 회사 모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받겠다는 말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SK케미칼이 과거 행위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인 모두를 고발해야 검찰이 재량껏 수사하고 검찰이 적합하다고 보이는 쪽으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회사 다 기소할지, 아니면 한 회사만 기소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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