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개를 물어 죽였다면'…탈출 셰퍼드 견주, 무슨 죄?

입력 2018-02-26 16:37   수정 2018-02-26 19:15

'개가 개를 물어 죽였다면'…탈출 셰퍼드 견주, 무슨 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휴일 광주 도심 공원 산책로에서 소형견들을 난폭하게 공격해 죽게 한 대형견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개 주인은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가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주인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야 하지만 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 산책로에서 대형 셰퍼드가 소형견 4마리를 물어 그 중 2마리를 숨지게 했다.
소형견 주인은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 셰퍼드 2마리가 뒤에서 달려들어 애완견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소형견 주인이 저지하려 하자 셰퍼드는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드러내며 애완견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주월동 김모(70)씨 집에서 키우던 셰퍼드 7마리 중 4마리가 개장(우리)을 탈출했고 공원에서 소형견들을 공격한 2마리는 신고 10여분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됐다.
셰퍼드 한 마리는 공원에서 재갈을 물려 포획하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졌으며 다른 한 마리는 인근 상점가에서 주민에게 발견돼 소방대원에게 인계됐다.

[독자 제공]

남은 2마리는 5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에서 포획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개들의 공격을 말리던 주민 이모(67)씨가 손가락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 견주를 조사한 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가 개장을 탈출해 발생해 개 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과도 같은 개들이 피해를 당해 김씨가 피해 견주들을 만나 사과하고 싶어한다"며 "양쪽 견주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민사소송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