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가축 분뇨로 만든 액상 비료를 하천에 흘러넘치도록 방치한 농민과 운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형사고발 했다.
전남 강진군은 12일 농민 김모(69)씨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자 이모(56)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월산마을 김씨의 연근 밭에 돼지분뇨로 만든 액상 비료 60t가량을 쏟아부었다.
비료는 허물어진 밭둑을 통해 주변 배수로와 월산천 어귀까지 흘러갔다. 누출량은 3∼4t으로 추정된다.
강진군은 이들의 관리 소홀로 물고기 폐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사당국에 고발 조처했다.
또 하천 수질검사와 비료 적합성 검사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에 각각 의뢰했다.
군에 따르면 하천수를 이용해 자라를 양식하는 농민이 이번 사건으로 재산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며 김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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