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서류서 '의료비 연대보증인란' 점차 사라진다

입력 2018-02-27 06:41  

병원 입원서류서 '의료비 연대보증인란' 점차 사라진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빅5병원 삭제 완료…중소병원도 가세
"환자 심리적 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그동안 관행처럼 요구됐던 입원환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연세세브란스병원(가나다순) 등 국내 주요 대형병원 5곳은 이미 환자의 입원서류에서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은 올해부터 환자의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삭제, 더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비 연대보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빅5 중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이 같은 해 폐지를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료비 수납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관행처럼' 요구해왔다. 병원 측에서는 연대보증은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료비 미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환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현 의료법상 환자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을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병원들이 서류에 '연대보증인란'을 두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병원들이 이를 이용해 서류에 연대보증인을 적을 것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공공병원은 올해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서류 내 연대보증란 삭제가 시작된 후 권익위까지 나서자 지역 중소병원으로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달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했고, 인하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역시 내달부터 이에 동참한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관계자는 "입원 시 환자들이 느꼈던 연대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관련 서류가 간소화돼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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