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도 진로전담교사 배치…진로교육법 시행령 바꾼다

입력 2018-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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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도 진로전담교사 배치…진로교육법 시행령 바꾼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교 과정을 둔 특수학교는 일반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컸다.
새 시행령은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도 일반 중·고교처럼 '진로진학상담' 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도록 해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도 더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도 만들어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과정을 마친 뒤 2020년 3월 시행된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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